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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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5-30 10:21:58.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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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협회는 중간처리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오염과 관련 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25.5.29일자로 공포·시행(세부내용 붙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환경오염이 없는 단순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법 제13조제1항)
② 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법 제21조제5항)
③ 시행일 : '25.5.2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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