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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등록일자 2025-05-30 10:21:58.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붙임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제1177호).pdf file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pdf

 1. 우리 협회는 중간처리업계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오염과 관련 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25.5.29일자로 공포·시행(세부내용 붙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환경오염이 없는 단순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법 제13조제1항)

 

 

구분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개정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② 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법 제21조제5항)

 

 

구분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

 중간처리업 허가 시 시·도지사가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개정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③ 시행일 : '25.5.2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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