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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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6-02 14:09:07.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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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중간처리업계의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폐기물처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25.6.2일자로 공포·시행(세부내용 붙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처리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시행일 ○ '25.6.2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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