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정보 전송 및 적합성확인 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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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7-03 16:26:49.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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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적합성확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아래)을 알려옴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현장정보 전송 및 적합성확인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요 ○ 참석대상 :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지자체 등 허가기관 담당자도 참석 가능) ○ 주요내용 - 현장정보 전송제도 : 고시 개정내용,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적합성 확인제도 : 제도 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질의응답 등 ※ 적합성확인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적용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해당사항 없음(환경부 유권해석, '23.11.9) ○ 일시 및 장소(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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