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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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7-31 15:07:26.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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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환경부에서는 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시차량의 사용 제한 기준(전용차량 2배수 이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5.7.31~9.9,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9월 5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예규 제763호, '25.3.14)을 통해 임시차량의 중복사용이 허용된 것에 이어 금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임시차량 관련 업계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임시차량 사용 제한기준(전용차량의 2배수 이내) 삭제(안 별표5)
? 의견제출 양식
붙임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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