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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5-07-31 15:07:26.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file (붙임2) 임시차량 사용제한 기준 삭제 관련 조문대비표.pdf

 1. 최근 환경부에서는 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시차량의 사용 제한 기준(전용차량 2배수 이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5.7.31~9.9,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9월 5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 예규 제763호, '25.3.14)을 통해 임시차량의 중복사용이 허용된 것에 이어 금번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임시차량 관련 업계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임시차량 사용 제한기준(전용차량의 2배수 이내) 삭제(안 별표5)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붙임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 임시차량 사용제한 기준 삭제 관련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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