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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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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11-04 16:49:17.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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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도 발생하는 사업장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7월말부터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하고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점검사례 및 조치사항(붙임1)과 사업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작업 가이드(붙임2), 작업별 안전조치 설명자료(붙임3)를 보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사업장 점검사례 및 조치사항.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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