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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
등록일자 2025-11-04 16:49:17.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붙임1) 최근 사업장 점검사례 및 조치사항.pdf file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pdf file (붙임2)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pdf file (붙임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도 발생하는 사업장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7월말부터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하고 불시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주요내용) 전국 고위험사업장 2만 6천개소에 대해 각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불시 점검 및 감독

 ·(기간) ’25.7.23(수) ~

 ·(핵심 안전수칙)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대비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점검사례 및 조치사항(붙임1)과 사업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작업 가이드(붙임2), 작업별 안전조치 설명자료(붙임3)를 보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사업장 점검사례 및 조치사항.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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