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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6-02-26 13:00:51.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x

 1. 최근 기후부에서는 임시차량 사용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덮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26.2.24 ~ 3.16) 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보관 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하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를 한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오는 3월 11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시차량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반영

    - 임시차량 사용 시 전용차량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등

  ○ 건설폐기물 보관 시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덮개, 방진벽, 살수시설운영 등)를 한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덮개 등’을 갖춘 것으로 간주

  ○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현장재활용 기준 명확화

   -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붙임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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