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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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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3-11 09:32:26.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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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는 '위험성 평가의무'와 관련하여 강제규정(과태료)을 신설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시행일 : '26.6.1) 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는 ’14.3.13.부터 사업주 의무이며,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 시행(50명 이상 : ’27.1.1, 50명 미만 : ’28.1.1부터 시행) 예정
2.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험성 평가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성평가 제도 주요내용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 위험성평가방법 안내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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