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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자 2026-03-31 16:49:08.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pdf file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hwpx file (붙임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026.3.30.).hwpx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설폐기물 보관 시 덮개설치 기준 개선 등 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3.30일자로 공포·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하였습니다.

 

 2. 금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진벽 설치 및 살수시설 운영 외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먼지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건설폐기물 보관 시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등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임시차량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반영

    - 임시차량 사용 시 전용차량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등

  ○ 건설폐기물 보관 시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덮개, 방진벽, 살수시설운영,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먼지억제제 사용 등)를 한 경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덮개 등’을 갖춘 것으로 간주

  ○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현장재활용 기준 명확화

   -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관련 인력을 고용하여 처리시설을 가동·운영 할 수 있음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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