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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안전검사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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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7-09 10:24:27.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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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4.7.1일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가 개정·시행(’26.6.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안전관리 대상이었던 파쇄기 및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26.6.26 시행) ※ (참고) 파·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파쇄기 및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적용범위 및 검사기준 해설집(붙임1 참조)과 Q&A(붙임2 참조)를 배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안전검사 안내 관련 사이트(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safe-check/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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