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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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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7-15 17:31:08.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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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26.7.14~8.3,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은 현재 기후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조치된 사항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7월 29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2@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및 업무범위 명확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설치·가동 확인 및 사후관리 업무 범위 명시 ○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부적합 처리 기준 구체화 및 재점검 기준 마련 ○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기준 마련) 수수료 산정근거 및 조정 기준 신설 □ 의견제출 양식
붙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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