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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도 제3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등록일자 2026-08-24 16:00:22.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6년도 제3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hwp file (붙임) 26년도 제3차 기술인력 법정교육 추진계획.pdf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한국건설자원협회

    이며, 환경보전협회는 해당하지 않음.

 

○ 일시/장소 : '26.9.30(수) 10:00 ~ 17:00, 서울 SETEC 세미나실1

○ 수강인원 : 100명(정원초과 시 조기마감)

○ 신청기한 : 9.18(금)까지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한국건설자원협회 정책기획부 ☎ 02-2024-5923, 5926,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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